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과는 동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동구 송림동, 만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 지역은 공업지역 비율이 51%를 차지,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고, 특히 송림동, 만석동 일대는 대규모 공장이던 대주중공업과 한국유리가 나가고 그 부지에 소규모 공장 100여개가 들어서면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항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 대부분 6개월마다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오염물질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처벌기준은 각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인천 시내에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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