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양경찰청] 수출용 굴 생산 해역 해양오염 위반 행위 단속 강화
우리나라 굴 양식 수출 산업 지원 위해 해양오염 예방 및 단속 강화
등록날짜 [ 2021년02월05일 16시52분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을 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가막만 등 7개 해역, 총 약 34,435ha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소방청]2020년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 1천700건 적발 (2021-02-05 16:55:33)
[제주도]대정읍 일과리 야생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2021-02-05 16:49:0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