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는 지난해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을 1천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231건) 증가한 것이다.
소방특사경은 2019년 보다 9.6%(125건) 증가한 1천433건(피의자 2,50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천502명 중 91.7%인 2천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특사경은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별 위반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보다 각각 65.3%(145건), 51.3%(259건)나 증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주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 전국 일제단속 영향으로 분석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 5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소방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그중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정신이상 13명 등이었다.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상태인 환자(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법 위반으로 송치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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