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점차 복잡화·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재난대응」공통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한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사항’, ‘위기(재난)관리체계’, ‘재난상황별 대응절차’, ‘참고자료’ 등 4장으로 구성되었고, 재난 단계별로 구체적 대응 및 조치사항을 실제 업무순서대로 기술하여 신규직원도 재난대응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 지원을 위하여 운용 중인 ‘재난대응부대’의 명칭을 일부 조정하고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을 합동참모본부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코로나19 등 국가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군의 가용한 자산을 총괄하여 지자체·민간기관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국방부·합참(실무매뉴얼)-각군본부(행동매뉴얼)-예하부대(체크리스트) 순 기관/제대별로 작성하는 매뉴얼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운용 기준도 마련하였다.
이번 국방「재난대응」공통매뉴얼 제정은 국방부가 작성하고 있는 재난유형별 32개 실무매뉴얼의 공통사항을 명시하여 재난 담당자들의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기존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통합 및 간소화하여 활용에 용이하도록 작성한 첫 번째 매뉴얼이다.
이복균 군수관리관은 “이번 국방「재난대응」공통매뉴얼 제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국방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재난환경 변화 및 재난대응과 관련한 국방부의 역할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번 국방「재난대응」공통매뉴얼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국직기관 등 관계 부서에 배포되며, 「국방 재난관리훈령」, 소관 실무·행동매뉴얼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를 거친 후 3월 2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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