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1일(화)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포항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 시·군, 수협, 어업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게 성어기 대비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매년 반복적으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특히 불법 포획한 범칙어획물이 내륙지 등으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역특산 대게 자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해 행정·수사기관, 수협, 자망·통발 어업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련되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수사기관에서는 공조단속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하여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서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수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대게 생산량 : ’07/4,129톤→’10/2,606톤 →’16/1,572톤
* 17년 도 특별기동단속반 대게사범 단속실적 : 13건(포획10, 유통3)
* 대게사범 : 2천만원이하 벌금 및 2년이하의 징역 / 어업허가 행정처분 (어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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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대게의 경우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걸쳐 성장해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종으로 자원이 고갈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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