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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 위반 5등급 차량 두 달 간 57,527건 적발
단속된 차량 중 저공해조치 마친 1,079대(6.0%)는 과태료 부과 취소 및 납부액 환급 조치
등록날짜 [ 2021년02월08일 15시13분 ]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두 달간 단속된 차량이 17,939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중복단속 차량 7,564대, 42.2% 차지) 총 단속 건수는 57,527건으로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에는 29,984건, 그 전 달인 12월에는 27,543건이 적발됐다.(’20.12.1.~’21.1.31. 평일 41일 실시)
 

※’21.1월부터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1일간 하루 평균 1,403대로 지난해 동기간 11,532대 대비 8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1,766대에서 20,523대로 74.4% 증가했다.

 

구 분 (일 평균)

5등급 운행

장치부착

 

단속대수

 

2019년

’19.12월 ~’20.1월

25,600

11,766

 

11,532

 

계절관리제

’20.12월~’21.1월

23,218

20,523

 

1,403

ㅡㅡ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20.8월~11월)을 실시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운행제한 위반에 단속된 5등급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14만 4천여 건) 및 우편 안내(10만 8천여 건)함으로써 운행제한에 대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1,079대(6%)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도 위반차량에 대해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각 시·도의 저공해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 될 수 있으니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마쳐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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