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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 출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등록날짜 [ 2017년10월31일 18시21분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분야의 부정적 관행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체육 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특별전담팀)’을 출범시킨다고 31일 밝혔다

.

특별전담팀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 분야 유관 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고 실무 인력을 지원받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4개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전담팀은 체육 분야의 부정과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보된 사안별로 조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특별조사위원회(9명)와 부정과 비리 관행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위원회(9명)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한체육회 등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분야별(체육단체/법조계/학계/시민사회) 대표성과 전공 분야, 주요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했으며, 문체부 체육국장과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특별전담팀을 통한 특별조사는 제보 접수를 토대로 시행된다.

 

문체부는 원활한 제보 접수와 진상 파악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운영 인력을 특별전담팀 활동 기간 동안 확대(6명 → 14명)할 예정이다.

 

제보는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30일간 온라인 스포츠비리신고센터(문체부 누리집 민원마당), 전자메일(remedysports@korea.kr), 팩스(02-410-1812),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전화(1588-7675)를 통해 받는다.

 

특별전담팀은 접수된 제보의 진상 파악을 먼저 실시하고, 확인된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안)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특별전담팀에서 마련한 조치(안)의 내용을 참고해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 요구, 가해자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직접 보조금 삭감 조치, 검찰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전담팀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체육 행정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2017.10.3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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