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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문화체육시설 33곳·위생시설 61곳 대상 특별점검 실시
등록날짜 [ 2021년02월09일 14시45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OO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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