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합동 특별단속
15일~26일,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대상
등록날짜 [ 2021년02월10일 14시53분 ]

울산시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 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6개반 21명으로 구․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동천서로, 매곡현대아파트, 남목 마성터널, 테크노산업단지, 선바위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게 된다.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은 자정부터 실시하게 되며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등지에 주차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여객․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은 대대적인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연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차고지 주차를 적극 안내해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12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추가 개선 등 33건 시정조치 (2021-02-10 14:56:10)
[인천부평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 1억2천400만 원 확보 (2021-02-10 14:50:4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