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ㆍ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 주요 내용은 ▲소방훈련 사전 의무 안내 ▲위험특성 분석·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이다.
소방훈련 지원 요청방법은 소방서 관할119안전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컨설팅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032-930-58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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