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이번 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중대고비인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소위)와 전체 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내일(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국회로 상경하여 교통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가덕신공항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심사(17일) 전에 해당소위 여야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부울경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물류를 선도할 경제공항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술적 쟁점사항(부등침하, 가덕수도 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예전의 인천국제공항 건설 시에도 사회적 갈등과 반대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여 소음피해가 없는 인천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20여 년간 4차례 입지 변경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1970년 도심권 소음 문제로 수원 이전 대신 김포공항 확장으로 1차 결정되었고, 1980년 김포공항을 확장해도 1990년이면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군자지역이 2차 결정되었다. 이후 청주지역을 3차로 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소음피해가 없고, 매립으로 활주로 확장 가능한 영종도로 결정하였다”라며 “가덕은 신공항 최적입지로 인천공항의 입지 결정 지연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입지 결정과 특별법 제정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추진되었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연 7천만 명이 이용하며, 세계공항평가에서 항상 1~2위를 다투는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하였다.
가덕신공항도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여야 당론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은 오는 17일 교통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과 25일 법사위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한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라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부산시는 물론 경제계 및 시민단체들과 합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