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설명절 대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하여 남동국가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관내 7개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점검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설명절을 앞두고 취약 시기에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시행되었다.
적발된 9곳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3건 ▲대기배출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3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이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건과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건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7곳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엄중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례를 살펴보면,‘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알루미늄 주조시설,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등을 운영한 업체들은 사업장 내 적게는 4대 많게는 10여대의 성형시설 및 도가니로 등을 설치·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알루미늄 주물주조업체의 비철금속가공시설(도가니로 9기)과 지방일반산업단지 소재플라스틱사출제조업체의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성형시설 12기),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의 입자상물질발생시설(재제시설 4기)을 관할관청에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남동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일반산업단지 소재 도금 및 인쇄회로기판 등 제조업체 3곳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적발되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소재 목재가구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주기에 맞게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상황이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금속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2.6배가 넘는 오염물질(TOC)이 검출(197.6㎎/ℓ, 기준 75)돼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산업단지 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사업주의 잘못된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설 명절 등 특정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단지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미신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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