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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미세먼지·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착수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317곳 대상
등록날짜 [ 2021년02월15일 15시58분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명절 연휴기간, 장마철, 동절기 등) 점검을 병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1,508곳,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업소 2,43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이번 달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18곳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업장 방문 점검을 최소화한다. 1차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감시 사각지대를 비대면 육안 점검하고 중금속 간이검사키트로 하천오염 상습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의심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검체반 등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 심층 점검한다.

 

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즉시 신고도 가능하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031-8008-8225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공개된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면 단속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237곳을 대상으로 특별·정기점검을 통해 총 75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약 34억2,973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9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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