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정비사업의 바른 조합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으로 구역 당 1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하여 ‘16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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