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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인명구조 전문가의 등용문’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21년02월16일 15시57분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다음달 13일부터 충남(아산 실내수영장)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60회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선박,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에 대한 시험 공고와 응시 방법, 시험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CLMS/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현재 수상구조사 취득자는 총 2,162명으로, 남성 1,946명(90%), 여성 216명(10%)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132명(6%), 20대 1,261명(58%), 30대 516명(24%), 40대 218명(10%), 50대 35명(2%)이다.

 

2017년 첫 시험 후 연평균 6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시험을 60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2회만 진행하면서 총 396명이 합격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 진입하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가, 질병관리청과 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한 예방 조치 아래 시험을 재개했다.

 

올해도 지자체와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감염 차단 및 예방 조치를 우선해 시험을 집행함으로써, 지난해처럼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국가자격이 수상구조사다”라며, “국가 인증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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