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 유전자검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가 국내산 한우로의 둔갑행위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허위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식용란 미포장 행위 여부 ▲식용란 적정 보관 및 거래·폐기내역서 기록 및 보관 여부 등으로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 유전자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단속과 한우 유전자검사를 통해 우리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믿을 수 있는 쇠고기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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