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군산시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발표와 연관된 것으로 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 대응 인력 확충, 즉각분리제도 시행, 인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는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및 어린이집·유치원 결석 등 총 43종의 정보 연계로 추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등 자원 연계와 아동학대 위험징후 파악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통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발굴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일시적으로 분리 가능한 제도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1개소) 상반기에 신설,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제공한다. 쉼터 설치 전까지는 관내 운영 중인 양육시설 등을 정비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즉시 분리 등 피해 아동보호에 적극 대처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지원을 위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의 지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2명)을 배치해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사건 신고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창환 복지환경국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생존권과 보호권 등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아동학대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와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금년에는 수시로 협의체 실무회의 진행과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시 연락체계를 정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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