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가 도내 미영업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이달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대상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일정 기간 위험물을 저장‧취급을 중단한 주유취급소 등 도내 341개 위험물 제조소이다.
도 소방본부는 관련 휴지(休止) 신고서류 적정 여부와 현장 확인 후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적 소방검사로 불법 위험물 유통과 시설물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실제 지난해 공주시와 논산시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공급한 일당이 검거되고 주유로 피해를 입은 109명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종범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은 “휴지 중이더라도 위험물 제조소 등은 반드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도 위험한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하는 행위는 내 이웃과 스스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10월 21부터 개정‧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관계인은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려면 중지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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