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농가들의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전환을 위해 현장 캠페인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가진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순천시 공동으로 서면 흥대마을 등 3개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소규모 인원을 구성, 마을을 찾아 소규모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전라남도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사의 무관함을 알린 홍보물을 배부하고, 농업 경영활동 후 남은 부산물을 시군 산림부서에서 추진중인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등으로 파쇄처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중이다. 주요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감시원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천 385명을 투입해 농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단속 강화 ▲산불임차헬기 8대 권역별 배치 ▲도내 산림 428개소 15만 4천㏊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 ▲ 등산로 208구간 730㎞ 폐쇄 ▲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 등을 펴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최근 5년간 봄철 발생된 산불 124건 중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이 44%인 55건을 차지함에 따라 올해를 ‘소각산불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실제로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는 산불로 이어져 막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많은 미세먼지도 발생시켜 생활권 대기 환경을 위협하므로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