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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예방 방법 안내
등록날짜 [ 2021년02월23일 12시34분 ]


 

최근 통신기술 발달로 우리 삶이 점점 더 윤택해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통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수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자주 발생하는 사건 사례를 소개해 보고 함께 예방해보고자 한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구매자에게 마치 물품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만 받아 편취하는 수법이 전체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접수가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구매 전에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 된 사실이 있는지,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며 보내온 링크가 피싱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한 후 거래하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이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자. 보이스피싱이란 목소리(voice)와 낚시(phishing)라는 영어가 합쳐진 것으로 전화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번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들을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엄마, 나 폰 액정이 깨져서 통화가 안돼서 문자하는 거야”라며 자녀를 사칭해 문자로 부모에게 접근하여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직접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늘고 있다. 원격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고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빼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빼내어 휴대폰을 신규 개통한 뒤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사례도 많다. 가족을 사칭한 문자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먼저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음은 대출사기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이나 통장 등의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인터넷주소(url) 전송, 피해자가 클릭하면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방법이든 절대로 직접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가거나 전화, 유선 상으로 사람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주식 거래 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여 피해 입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여 카카오톡, SNS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주식거래를 리딩(leading)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사람들이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에 당해 경찰서를 찾은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

 

주식 리딩 환불을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업체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검증한 투자 자문업체인지 아니면 유사투자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업체 측이 허위 및 광고를 하여 수익률을 속였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금전이나 금품 등을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日本)의 146배의 고소·고발이 많다. 피의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고소·고발인의 말 한마디로 피고소·고발인을 ‘피의자’로 만들어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고통을 겪게 한다.

 

이는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법문화를 낳았고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을 가져 왔다. 고소·고발로 절차적 고통을 줌으로써 민사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피고소·고발인을 압박하고 형사절차에서 드러나는 서류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민사재판의 증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상 범죄인지를 전제로 한 수사와 범죄혐의 유무의 확인 단계인 내사로 구분해 일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의 전 단계 편입시켜 새로운 실무절차를 만드는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실무상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장 수리를 보류하고 합의 및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고소를 반려하는 고소장 수리보류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소·고발 사건의 선별 입건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인천연수경찰서에는 변호사 단체와 연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 접수를 줄이기 위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나 처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은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하여 반려 또는 적절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지급명령신청, 이행권고결정, 소액재판절차 등)와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 수사민원상담센터 경위 허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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