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 외에 보관 또는 무단방치하거나, 폐기물 수탁 후 별도의 중간처리 과정 없이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은 1분기 점검이다.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가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수집·운반 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처리기준 위반 ▲불법폐기물 방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2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발표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전국 곳곳에 드러난 쓰레기산, 폐기물 불법수출 등 처리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법폐기물이 쌓이면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