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에 실시한다.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김한규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별도의 특별 단속은 실시하지 못했다.
2019년에는 특별 단속을 벌여 선박과 해양시설 560개소를 점검해 해양오염 위반 행위 54건을 단속하고, 경미사항 168건은 시정조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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