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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추진
11.1부터 2개월간 824개 전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등록날짜 [ 2017년11월01일 14시56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27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1.1(수)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 통보와 채용 관계서류의 보존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특별점검 실시

11.1부터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하여,

최근 5년간(‘13.1월~’17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시‧도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 점검내용

(채용비리 조사)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점검

① 기관장 등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당초 채용계획을 사후․자의적으로 변경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② 인사부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및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

 

(채용프로세스별 점검) 채용계획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전형 등 세부 프로세스별 운영실태 점검

① (채용계획 수립) 채용 목적․필요성 등을 면멸히 점검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② (채용공고) 채용공고 여부 및 공고 사항의 적정성 여부

③ (서류전형) 서류전형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여부,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부당 변경 여부

④ (필기전형) 필기점수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합격점수․기준 부당 변경 여부

⑤ (면접전형) 외부 면접위원 참여, 제척․회피제도 운영 등을 통한 중립성 확보 여부, 면접점수 조작․왜곡 여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행정안전부의 대책본부는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여 특별점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향에서,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징계부과금 포함)를 요청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법령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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