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농지 내 불법행위 근절 ‘총력’
무분별한 농지성토 관리 강화. 1m 이상 농지 성토, 개발행위허가 대상.
등록날짜 [ 2021년02월25일 12시53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무단 폐기물 매립 등 농지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군은 농지성토 및 농막 설치에 따른 위법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선6기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길상면 선두리 일대에 집중적으로 불량토사가 무단매립됐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관계 공무원의 유착 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은 직위해제했다.

 

군은 우량 농지에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 농지 불법성토 추적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200여 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달 26일까지 강화대교 및 초지대교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설기계와 불량토사 운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미시정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막을 불법 증ㆍ개축하거나 거주 및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경영 사실관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 별장용도의 농막을 퇴출할 방침이다.

 

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 23일 공포‧시행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농지 내 1미터 이상 성토는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2m 이내의 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는 무분별한 성토와 단지형 별장식 농막을 난립하고, 성토 지표면 아래로부터 1m 이상에서는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불량토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끊임없이 야기해왔다.

 

유천호 군수는 “공무원으로서 뇌물과 유착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끝까지 추적해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며 “농막과 농지의 불법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최재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남부권역 생활체육 핵심 부평남부체육센터 착공 (2021-02-25 13:01:39)
[경기부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추진 (2021-02-25 12:51:09)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