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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백신 등 의약품 취급 도매상 시설관리 미흡 개선 절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기획점검 통해 약사법 위반 3건 적발
등록날짜 [ 2021년03월02일 17시18분 ]

백신 등 의약품 취급 도매상들의 시설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9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백신 등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 미흡 3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점검은 코로나19 백신 4종의 도입 시기에 맞춰 백신 등 취급 의약품 도매상의 품질·보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향후 백신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에 따라 지정된 12개소 로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및 시설·자산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생물학적제제 자동온도기록장치 미설치, 보관온도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향후 코로나 19 백신 등의 의약품이 민간업체를 통해 유통될 경우를 대비해 실시했다.”며 “유통과정에서 냉동‧냉장 보관시스템상의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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