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경로식당에 유령직원을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약 3,300만 원을 유용한 자생단체 전직 임원 2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 수령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매대금 편취 등 주요 피의사실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
특사경은 위와 같은 사건의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속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신고 ▲조리사·영양사 배치 ▲원산지 표시 식단표 게시 ▲보조금 지급·정산방식 개선 ▲종사자 근태관리 및 후원물품 관리 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부산시는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1억 2천만여 원의 자금이 법인 대표이사나 그 특수관계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사례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아들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채용돼, 보조금으로 3천 7백만여 원의 인건비를 타낸 사례 등을 적발해, 총 16건 39명의 복지 부정사범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그리고 음지에서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 있는 기관만을 위주로 집중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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