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본격적인 공사 철을 맞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여부,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한 세차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규모는 1000㎡이상의 토공사(농지성토 등), 토목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등이 해당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통해 신고한 내역대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 등을 설치 운영해 작업 중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해 미신고와 살수시설 등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0곳에 대해서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
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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