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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한다
사이버성폭력의 ‘수요·공급야요인 차단’을 정책목표로 성착취물 등의 제작·유포자부터 구매·이용자까지 엄정단속
등록날짜 [ 2021년03월03일 13시08분 ]

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지하웹(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하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불법합성물 주요 검거사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 지인 사진을 이용해 불법합성물 등 제작·배포한 피의자 구속

-’20. 8월~’21. 2월까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 딥페이크로 불법합성물 57편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불법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구속[전북 사이버]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합성물 등 제작·유포한 피의자 구속

-'20. 8월~11월까지 17세 여학생 등 7명의 사진을 이용, 타인(불상의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 51편을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등에 유포한 피의자 구속[충남 사이버]

▸연예인 얼굴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및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 2명 구속

-'20.6월~7월까지 150여명의 연예인 얼굴과 타인(불상의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 및 성착취물 14,412건을 90회에 걸쳐 판매한 피의자 2명 구속[부산 사이버]

 

하지만,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 디스코드: 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 게임 사용자들이 필요한 실시간 소통을 음성 메신저로 즉각 주고받는 채널
** 알페스: 실제 인물 커플링(Real Person Slash)의 약자인 RPS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에서 유래되어 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이에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 유통망

 

불법 유통물

 

불법 유통행위

 

사후조치

①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SNS)

② 웹하드 카르텔

③ 해외 불법사이트
④ 신종 불법유통망

① 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

③ 불법합성물

④ 불법성영상물

① 사이트 제작·운영

② 촬영·제작

③ 유통·판매

④ 구매·소지·시청

 

① 피해자보호

② 범죄수익환수

③ 예방·홍보

④ 제도개선

 

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범죄 척결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원천 봉쇄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단서 분석 및 범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를 활용하여 사이버성폭력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며,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의 제언 및 시민단체 신고·제보 등이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 전담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 수사기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체계적·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작년 한 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수사한 결과 가·피해자 상당수가 청소년으로 여전히 합성 성영상물, 성착취물 등이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유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해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가·피해자 중 10대 이하가 높은 비중(10대 이하 가해자 30.5%, 피해자 60.7%)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이에 경찰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및 메신저 제공 사업자와 협업하여 피해사례·피해신고절차·지원기관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19.1.23. 자문단 회의 時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 부여 필요성」 발표 후, 이○○ 자문위원(당시 권미혁 의원실 보좌관) 협조 통해 법률개정 추진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단속하여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이버성폭력 사범 주요 적용법조

적용법조

위반 내용

법정형

비고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①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미수범 처벌

무기·

5년↑

’20.6.2. 시행

(처벌

강화)

②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5년↑

③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년↑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

1년↑

(신설)

⑦①의 상습범 가중처벌

½ 가중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①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7년↓

5천만원↓

’20.5.19. 시행

(처벌

강화)

②①의 불법촬영물등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합의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③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의사 반하여 ②항 위반

3년↑

④①·②의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3천만원↓

(신설)

⑤ ①∼③의 상습범 가중처벌

½ 가중

제14조

의2

①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5년↓

5천만원↓

’20.6.25. 시행

(신설)

②①의 편집·복제물 반포/합의합성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5년↓

5천만원↓

③ 영리 목적으로 ②위반

7년↓

④①∼③의 상습범 가중처벌

½ 가중

제14조

의3

① 성적욕망·수치심 유발 촬영물 이용 사람을 협박

1년↑

’20.5.19. 시행

② ①에 따른 협박으로 권리행사방해·의무없는일을 하게한 자

3년↑

③①②의 상습범 가중처벌

½ 가중

제15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 처벌

 

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① 2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1년↓

1천만원↓

 

영화비디오법

제95조 제6호

(웹하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제작·유통 등

2년↓

2천만원↓

 

전기

통신

사업법

 

제95조의2

제1의2호

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미조치

3년↓

1억원↓

’20.9.9. 시행

제1의3호

22조의5 ②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6조

제6호

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②에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2년↓

1억원↓

제96조

제6의2호

22조의5 ③에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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