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소방청]「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전면 개정
소화수조 내진성능, 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 기준 변경
등록날짜 [ 2021년03월03일 13시25분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16년 1월 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시행된 후 제기되어온 요구 사항과 미흡했던 내진 기준을 개선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는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진 성능을 높였다.
 

또한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 규정만 있었으나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하중을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을 정하도록 했다.
*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아울러 가지배관의 경우 말단 헤드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개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토록 해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1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담고 있다.
 

한편 성능인증 버팀대 의무 사용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파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으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소화수조

방파판 설치,

수조 고정

수조 자체 구조안전성 확인, 수조 고정

버팀대 간격별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

규정 없음

최대허용하중에 따라 버팀대 간격 줄어듦

가지배관 고정장치

1개 설치

설치간격에 따라 추가 설치

버팀대・고정장치 면제

규정 없음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제

버팀대 인증품 사용

KFI인정품, 해외인증품 사용

성능인증제품 사용

상쇄배관

규정 없음

하나의 직선배관으로 보아 버팀대 설치개수 감소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설치개수

영향구역별 최소 1개

영향구역별 최소 2개

공통기준

없음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적용

이격거리・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이음으로

이격거리 대체

상호 대체 가능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시소방본부] 생명을 살리는 역무원 손길 만든다 (2021-03-03 13:32:00)
[해양경찰청]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세요. (2021-03-03 13:22:06)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