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16년 1월 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시행된 후 제기되어온 요구 사항과 미흡했던 내진 기준을 개선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는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진 성능을 높였다.
또한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 규정만 있었으나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하중을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을 정하도록 했다.
*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아울러 가지배관의 경우 말단 헤드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개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토록 해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1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담고 있다.
한편 성능인증 버팀대 의무 사용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파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으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소화수조
|
방파판 설치,
수조 고정
|
수조 자체 구조안전성 확인, 수조 고정
|
버팀대 간격별 영향구역 최대허용하중
|
규정 없음
|
최대허용하중에 따라 버팀대 간격 줄어듦
|
가지배관 고정장치
|
1개 설치
|
설치간격에 따라 추가 설치
|
버팀대・고정장치 면제
|
규정 없음
|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제
|
버팀대 인증품 사용
|
KFI인정품, 해외인증품 사용
|
성능인증제품 사용
|
상쇄배관
|
규정 없음
|
하나의 직선배관으로 보아 버팀대 설치개수 감소
|
횡방향흔들림방지버팀대 설치개수
|
영향구역별 최소 1개
|
영향구역별 최소 2개
|
공통기준
|
없음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적용
|
이격거리・
지진분리이음
|
지진분리이음으로
이격거리 대체
|
상호 대체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