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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교량 안전점검 무자격 진단업자 등 33명 무더기 검거
‘13억원 빼돌린’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31개 업체 적발, ‘교량 안전문제 심각’
등록날짜 [ 2017년11월02일 10시39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해양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행위로 약 13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무자격 진단업자, 불법하도급 중개업자등 31개 업체를 무더기 적발하고 33명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양관련시설물 : 방파제, 파제제, 해수갑문시설, 연도교, 연륙교 등이 있음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중이 이용하는 해양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처인 공공기관 등의 입찰을 통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낙찰 받아 수행되어야 하나,

 

무자격업자 김모씨(36세, 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2년간 발주된 인천지역 해양에 건설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낙찰가 대비 약 50% 비용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연륙교 :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총칭

 

또한, 김모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육상 시설물인 ‘교량’, ‘저수지’, ‘댐’ 등 40여개의 안전점검 용역도 불법으로 하도급 되고 있음을 추가 확인했다.

 

특히,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윤모씨(49세,남)는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가 대비 약 24% 비용으로 수행토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 사례) ○○교의 경우, 8,400만원 낙찰 → 하도급 6,700만원 → 재하도급 2,000만원

 

인천해양경찰서 신용희 수사과장은 “규모가 크고 대중들이 이용하는 해양시설물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 라며 “해당 공공기관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요 해양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법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안전점검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해양 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무자격자에 의해 저가로 수행되어 관련 시설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착수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적용 법조항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안전진단등록기관의 등록 등),

제40조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해당되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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