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천연살충제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천연살충제 개발은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가 2019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PLS는 농산물별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유래 천연살충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도내 업체와 공동으로 친환경 토양소독제 개발에 성공, 특허출원 예정에 있다.
특히 식물유래 유기농업자재를 활용한 목화진딧물 천연살충제 개발 달성도가 90% 수준이다.
도 농업기술원 농업해충팀 최용석 팀장은 “시설농작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꽃노랑총채벌레와 대만총채벌레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천연살충제 개발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살충성 유기 농업 자재의 해충방제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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