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 (서장 서 민)에서는 지난 4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강화경찰서, 강화군청, 강화소방서 등 각 기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강화버스터미널, 풍물시장)을 중심으로 △ 금연장소 흡연금지 △ 공공장소 음주소란행위 금지 △마스크 의무 착용 △ 방역수칙 준수 동참 등 기초질서 지키기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중이용시설(버스정류장 등)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과태료 10만원) 및 유흥가, 음식점, 아파트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범칙금 5만원)에 대한 집중 단속(계도)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화경찰서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활동은 강화주민을 대상으로 3월 말일까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4월부터 집중 단속(계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질서 및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생활밀접형 경범죄(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인근소란 등)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계도)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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