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어두운 밤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 길에서 가래침을 뱉는 사람,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여러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들을 ‘경범죄’로 정하고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경범죄 처벌법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47개의 경범죄를 규정하고, 종류에 따라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부터 크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까지도 받게 되어 있어 있다.
사람들이 위와 같은 경미한 행위로도 처벌이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지만 ‘이 정도쯤이야’, ‘나 하나쯤이야’와 같은 마음인지 몰라도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개개인의 여러 경범 행위가 모이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쉽게 다른 범죄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내, 시민들은 내가 사는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이에 인천 경찰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60일간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취상태에서의 소란 행위,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불안감 조성, 광고물 무단부착과 같은 생활 밀접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범죄 행위, 예를 들면 쓰레기투기나 가래침 뱉는 행위로 인해 내 가족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어떨까. 단순히 단속 기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거닐고 있는 거리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집이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들을 줄여나가 보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인천은 집중 단속 없이도 기초질서가 유지되는 안전한 도시,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경사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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