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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울산시,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시행
등록날짜 [ 2021년03월08일 14시19분 ]

울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건설업체 및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참여율을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4개 분야, 21개 중점 과제로 수립됐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극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건설알림이) 제공 등이다.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진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 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성과급제 적극 시행 △하도급 홍보단 현장 방문 활동 시책 등이 추진된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하도급 실태조사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 실시 등이 시행된다.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민관․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하도급 업무 추진시책 교류 확대 △우수 건설업체(건설인)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과 지역 내 건설인력, 자재, 장비 대한 우선고용 및 사용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이 매우 저조한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사현장 방문과 본사 관계자 협의, 울산시장 서한문 발송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에 따라 기존의 하도급 전담(T/F)팀을 하도급관리담당으로 정규 조직화 하였으며, 지난해 총 46일 동안 117회 걸쳐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율을 26.05%(2019년 25.6%, 1%상승)까지 향상시켜 2,111명의 고용창출과 25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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