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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정지구에 대한 투기의혹 조사한다
등록날짜 [ 2021년03월08일 14시28분 ]


 

광주시는 정부의 합동조사와 별개로 지난 2월24일 정부가 신규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임.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근무이력이 있는 광주시청 및 광산구청 공직자(업무 직접 관련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의 사전 투기여부이며, 만약 조사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임.

 

조사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과 광산구청으로 구성.

광주시가 현재까지 발견된 투기의혹이 없음에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시민들의 우려 불식과 향후 예방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하였음.

다른 개발사업으로 조사확대 여부는 산정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겠음.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적극 환영합니다.
 

산정지구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되었음.

현재 산정지구는 중앙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LH 본사(감사실)에서는 산정지구 등을 포함한 개발지역에 대해 토지조서와 직원명부를 대조하여 자체조사 추진중

 

〈 관련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2항)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2. (생략)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
3. (생략)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4. (생략)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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