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일 ~ 4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 근해어업은 TAC 참여(시범사업 포함)가 필수의무이며, 연안어업은 어획량을 규제하는 것도 인정
지급규모는 2톤 이하 소규모어선은 1척당 연 1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며,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된다.
* 2~10톤(75만원/톤), 10~20톤(70만원/톤), 20톤 초과(65만원/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2일 ~ 4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어업인 중 8월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9~10월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석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금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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