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일부가 깨져있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날에도 방치가 되어있다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치창 이론”이 있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가 무질서 해질수 있다는 이론으로, 길을 걸을 때 쓰레기가 없는 곳이면 사람들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만. 어떤 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면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기초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주말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이 아닌 길거리에 버리고 가래침을 뱉는 사람들로 인해 지저분해진 길거리를 볼때면 눈살이 찌푸러지게 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는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한 사람이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어 너도나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는 무질서가 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이다.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 잡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경사 임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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