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동절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3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절기에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및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의 입자상물질을 발생하는 용적이 1㎥ 이상의 성형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 A·B사업장의 경우 약1,300㎥, 약3,600㎥ 규모의 사업장에서 FRP를 제작하는 성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중 적발됐다.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C·D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없이 건설현장에 토사를 반입했으며, 그 중 C업체는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세륜하지 못한 토사 운반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여 토사를 도로에 유출했다.
또한 D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덮어야 하나 한 달여 동안 2,500㎥ 가량의 토사를 야적해 놓으면서 방진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E업체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비산되는 분사방식으로 야외도장 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인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야외도장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적의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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