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이병일 예방총괄팀장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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