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3월1일부터 3월 14일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 밤을 즐기려는 20·30대로 로데오거리는 가득했고, 모임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카페, PC방, 식당 등은 손님들로 가득차 방역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식당·카페 등에서 22시 영업이 종료되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고, 헤어지기 아쉬운 사람들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로데오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구경하기도 한다.
몇일 전 “로데오광장에 사람이 너무 모여 있다. 공연이 너무 시끄럽다.”라는 소음 및 음주소란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나가서 확인하였다.
버스킹 공연 팀 주위로 사람들이 어깨가 닿을 정도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동 일으키면서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음주소란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버스킹” 이라는 문화적 자기표현도 심야 시간을 지키며 절제될 때 더욱 빛나지 않을까 생각 된다.
현재 30만명이 넘게 코로나 19로 백신 접종을 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 19 대한 위험성은 존재한다. 개인적인 모임을 못해서 답답함이 있겠지만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견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외출 자제 및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진행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초질서를 잘 지켜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경사 임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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