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특사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6개소 적발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1곳 등
등록날짜 [ 2021년03월10일 12시34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을 변경한 1곳 총 6곳을「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닭고기를 절단하여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은 생닭을 매입한 것처럼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식육가공업체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은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나 유통기한이 1개월이 경과된 닭 안심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C업체는 냉장 축산물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전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도 않고 냉동 축산물로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아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2021-03-10 12:51:59)
[대전소방본부]대전시119종합상황실 폐쇄대비 예비상황실 전환훈련 실시 (2021-03-10 12:31:2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