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기자수첩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투고]집회장소의 소음, 타인의 권리도 지켜야 합니다.
등록날짜 [ 2021년03월10일 12시59분 ]


 

집회·시위 문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숙성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그 과정에서 소음 등 시민들의 불편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장소에서의 소음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2020. 12. 1부터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엄정한 소음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

 

 

 

1. 심야·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

- 심야시간(00시~07시)을 별도 구분, 「주거지역 등」 소음기준 상향

  조정(60dB→55dB이하 유지)

2. 최고소음도 도입

- 집회장소에서 발생 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측정하는 최고

  소음도(75~95dB) 규정을 신설

3.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 보호

-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과 호국·보훈 기념일의 행사시간에

  한해 「주거지역 등」 소음기준을 적용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배치 된 소음관리팀이 기준 초과된 소음은 「소음유지명령」, 「소음중지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준 이하로 측정된 소음의 경우에도 주최측에게 시민들의 불편을 전달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참가자와 시민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이다.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 경찰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허행진

올려 0 내려 0
허행진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투고]주민과 함께 하는 탄력순찰. 인천! 1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2021-03-10 13:04:30)
[독자투고]기초질서가 무너지는 버스킹 공연 (2021-03-09 12:07:39)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