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20. 9. 10.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단속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공정에 적정 공사금액 투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서부소방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4월말까지 8주간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분리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상설 운영하여 신고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위반자에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조욱희 소방민원팀장은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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