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한달 간 실시하여 총 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관할 파, 출장소 중심으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 대상 안전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특별단속 관련 계도, 홍보 기간을 거친 후, 10월 한 달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내용 첨부 참조)
구명조끼 미착용과 미신고 낚시어선업, 음주운항 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낚시업자와 승객 등 35명, 총 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물 때 감안 낚시객이 가장 많은 최적 시기인 10월 26일(목)부터 10월 29(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271척 및 낚시유선 58척 대상으로 해·육상 일제단속을 집중 실시하였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가 국민 취미생활 1위로 부상하고 낚시인이 급증하는 만큼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특히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안전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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