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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85개 일제정비
불합리한 규제, 시민에게 어려운 자치법규는 이제 그만
등록날짜 [ 2021년03월11일 12시07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자치분권 등 행정환경과 시민의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 85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1월부터 인천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총 937개를 조사하고 이중 법령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 41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21건 등 총 62건의 정비대상을 자체 발굴했다.
 

인천시는 이들 자체 발굴한 62건 외에 이미 중앙정부가 정비하도록 지정한 의무정비대상 자치법규 23개를 포함하여 총 85개(인천시 전체 자치규정 937개의 9.1%)를 금년 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정비대상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이나 권한이양․위임으로 즉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치법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가 숨어 있는 자치법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한정 등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시민에게 혼란을 주거나 이해하기 힘든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정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본격화 되고 있어 이양된 권한을 집행할 자치법규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짐에 따라 시민의식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의 시민불편 체감도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 대상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전문용어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을 찾아 함께 정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안지원전담자를 정비대상별로 지정해서 입법컨설팅 등 정비를 적극 지원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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