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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민간공사장 건설기계 100% 친환경 의무화
기존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전면 제한
등록날짜 [ 2021년03월11일 13시13분 ]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전체 배출원의 18%, '19년 서울연구원)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19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자동차) 26% ▴난방(연료연소)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22% ▴기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조치 및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은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굴착기와 지게차다.

 

<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

 

대표적으로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또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점검이다.

 

첫째,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롤러‧로더 추가),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20.12.31. 기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에 대해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예산 총 261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최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가되는 노후 롤러, 로더의 경우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오는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市 환경영향평가기준 고시)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셋째, 이에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및 공사공정·현장관리를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재무과, 발주부서)와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운영한다.

 

< 부서별 공사장 관리체계 > 

구 분

공사 계약관리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정기·수시점검

관련부서

관리사항

관련부서

관리사항

관련부서

관리사항

서울시

재무과

계약심사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안내

실·국·본부

및 사업소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대기정책과

통합점검

및 행정조치

자치구

계약부서

(재무과)

공 사

발주부서

환 경 과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용제한 유예처리 절차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1차 유예확인서 발급

저공해조치 가능여부 확인

[저공해조치 가능시]

저공해조치 실시

수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1차유예기간 (6개월)내

1차 유예기간 내

소유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소유자

소유자 ⇒ 장치제작사

소유자

※ 재연장 기간 1년 동안 기술적 요인 및 예산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부터 저공해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가능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저공해명령 대상에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노후 건설기계(5종)를 포함시켰다.

 

지난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등 526대, 조기폐차 202대를 추진해 2013년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 시작 이후 총 4,025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초미세먼지(PM-2.5) 7.9톤, 질소산화물(NOx) 116.4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지원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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