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16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오늘(3일), 허언욱 행정부시장 체납차량 합동단속 ‘동행’
등록날짜 [ 2017년11월03일 09시27분 ]

울산시는 11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구·군 합동으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허언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동행한다.

 

울산시는 2017년부터 시·구·군 합동 단속을 월 2회 확대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 과태료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영치 대상 차량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55만 여대 중 2%인 1만 1,000여대가 활보하고 있다.

 

울산시는 ‘합동 징수 기동반’(5개반 19명)을 편성하여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동원하여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과 주차장 등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리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부시장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 한해 총 6,712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이 중 2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국가산단 내 벤젠 배출사업장 9개소 위반 적발 (2017-11-03 09:29:23)
[인천강화군]하점초등학교, 2017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공유회 참가 (2017-11-03 08:36:27)
[부산시]반도체 제조기술 국제...
[인천서구]인천서구문화원 2024...
[인천시] “인천크래프트’로 2...
[경기도] 지자체 최초 데이터 ...
[경기도] 연말연시 대비 공연장...
[경기도]11일부터 겨울철 대비 ...
[서울시]'판교~광화문 15분' 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