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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불법 성토행위 강력단속
불법 성토 시, 원상복구 및 사법조치
등록날짜 [ 2021년03월12일 13시31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개발업자 및 중간 연락업체가 우량농지를 저렴한 가격에 성토해 주겠다고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한, 토지가격 상승을 노려 저렴한 가격에 성토하려는 토지주와 성토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다량의 토사가 관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개발업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순환토사, 폐기물재활용성토재, 건축현장 반출토사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를 매립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읍‧면과 협조해 영농기 이전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성토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토지주‧행위자 모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들은 성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1미터 이상 성토 시에는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업자와 알선업자 말만 믿고 농지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토 등 농지 이용 전에 군청 농지관리TF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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