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1 도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이하 ‘종교시설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보수지원사업은 관내 소재 종교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준공 20년이 넘은 연면적 500㎡ 이하의 종교집회장을 소유한 관내 종교단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오는 19일까지 강화군 문화관광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종교단체에는 건축물 보수·보강 사업비의 90%,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와 불법건축물이거나 종교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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