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오히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보행자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인천시내의 한 편도4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적색보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 이를 발견치 못한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무단횡단이란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보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횡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 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행자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의 단속과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무단횡단교통사고는 중상 이상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보행자와 운전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기게 된다.
우리모두가 다음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교통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기 전 차량의 정지 여부를 확인 후 뛰지 않고 안전하게 천천히 걷는다
둘째, 보행자 점멸신호에는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다음신호를 기다린다.
셋째,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야간 보행시에는 특히 밝은 옷을 착용한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며,
단 한건의 무단횡단 사고로도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 갈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인천남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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